전두환 차남 '전재용'=논란 백화점?…황제노역부터 연예인 '셋째 부인'과 중혼까지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 등의 부탁으로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입니다.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전씨는 탤런트 박상아씨와의 재혼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박씨가 2007년 결혼할 당시 전씨는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사실 두 사람의 결혼소식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부인과는 200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제 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1999년부터 7년간 별거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박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상아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연인관계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두 아들이 이해를 해줄 때 쯤 되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중혼을 한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비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 매체의 기자는 "사실 비자금과 관련된 돈 문제로 귀결이 된다. 왜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흘 후 혼인신고를 한 날 박상아 명의로 애틀랜타에 주택을 구입한다. 그리고 2005년에도 LA에 박상아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면, 사실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비자금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상아의 계좌로 오간 돈에 대한 추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본인 명의로 하면 추적이 가능해지니까 미국에서 결혼해서 집을 샀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박상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다"며 생각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 등의 부탁으로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입니다.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전씨는 탤런트 박상아씨와의 재혼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박씨가 2007년 결혼할 당시 전씨는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사실 두 사람의 결혼소식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부인과는 200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제 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1999년부터 7년간 별거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박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상아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연인관계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두 아들이 이해를 해줄 때 쯤 되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중혼을 한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비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 매체의 기자는 "사실 비자금과 관련된 돈 문제로 귀결이 된다. 왜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흘 후 혼인신고를 한 날 박상아 명의로 애틀랜타에 주택을 구입한다. 그리고 2005년에도 LA에 박상아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면, 사실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비자금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상아의 계좌로 오간 돈에 대한 추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본인 명의로 하면 추적이 가능해지니까 미국에서 결혼해서 집을 샀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박상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다"며 생각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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