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유행 가요를 들으며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끈 술집 '밤과음악사이'(밤사)도 유흥주점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밤사가 마포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밤사는 각 업소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했고 유흥시설인 무도장이 설치돼 고객들이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소 측은 "과거의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라며 밤사가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밤사 홍대·건대입구·강서·해운대점 등은 2012~2014년께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소를 운영해왔다. 세무당국은 2015년 이후 밤사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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