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천9백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은 시간 외 수당 차액분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천9백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은 시간 외 수당 차액분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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