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 씨(5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리트윗한 원글 내용 중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말을 첨언해 리트윗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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