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6월 사측이 사내 전산망의 노조 게시판을 폐쇄하고, 노조 전임자의 사내 메일 발송 권한을 박탈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울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7건의 구제신청 중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노조는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데 반해 석유공사 노조가 제기한 사안 대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며 "이는 석유공사의 노조 탄압 행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사는 김정래 사장 취임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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