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향등 복수 스티커 판매 중지…네티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오전 밝혔습니다.
이 스티커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4,000원~7,500원의 가격대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쇼핑몰 사이트는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상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쇼핑몰 사이트에선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아닌 일반 꾸밈용 귀신 스티커만 남아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 중 한 명은 "귀신를 그려 뒤차를 놀라게 하는 제품 말고 '상향등 잠시 꺼주세요~ 눈이 부셔요'라는 스티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병훈 MBN인턴기자 / mbnreporter01@mbn.co.kr]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오전 밝혔습니다.
이 스티커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4,000원~7,500원의 가격대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쇼핑몰 사이트는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상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쇼핑몰 사이트에선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아닌 일반 꾸밈용 귀신 스티커만 남아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 중 한 명은 "귀신를 그려 뒤차를 놀라게 하는 제품 말고 '상향등 잠시 꺼주세요~ 눈이 부셔요'라는 스티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병훈 MBN인턴기자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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