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내가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김모 씨(24)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단속 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성매매업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영입해 다시 대대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을 보면 신분증, 급여 이체내용,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매수 남성의 경찰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것은 물론 경찰 단속 시 혐의를 부인하고 사용한 콘돔은 숨기라고 지시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붙잡힌 김 씨 등 성매매 조직원 12명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성매수 남성을 입건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추산했다.
김 씨 등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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