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헛에게 "가맹점주들로부터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admin-fee)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들은 계약서의 근거 없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비용을 총68억원 받았다.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2004년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됐다. 또 사측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도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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