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2)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담당 사장(59)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았다"며 "이후 부부가 소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 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 50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이중 1500억 원을 자신의 몫이라 주장해 왔다. 담 회장 부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1500억 원 중 2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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