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윤모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전 진행됐다.
윤씨는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씩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을 윤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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