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여학생 다리 감싼 외국인 검거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방글라데시 국적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휴가차 찾은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던 여학생의 양다리를 물 속에서 본인의 두 다리로 감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학생 가족이 이를 해경 안전요원에게 신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방글라데시 국적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휴가차 찾은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던 여학생의 양다리를 물 속에서 본인의 두 다리로 감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학생 가족이 이를 해경 안전요원에게 신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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