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순 쯤부터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 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급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이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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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급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이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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