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1·2심에 대해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적용 상황 등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오는 25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같은 규칙 5조에서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론이나 선고 장면은 촬영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1회 공판에서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스케치만 허용됐다.
향후 회의 결과 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재판을 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생중계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 알권리 확충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 증인신문 위축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외국 역시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은 워싱턴DC를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심 및 항소심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허용한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재판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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