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모씨(41)를 난폭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 58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렌트한 그랜져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후 김씨는 이를 단속하던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8분 동안 골목길 등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며 1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5회, 신호·지시위반 6회 등으로 받은 벌점은 325점에 이른다.
김씨의 차량은 오전 3시5분께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에 앞뒤로 가로막히며 운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돼 14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벌점 15점이 있어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전력이 있고, 단속 당시에도 휴대폰을 2대 소지하고 있던 점을 미뤄 이날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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