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를 10시간 안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에만 주어지던 현행 보조금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완전충전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모레(19일)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만들어진 '충전 10시간 제한' 규정은 질이 떨어지는 전기차 배터리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대용량 배터리를 단 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져 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완전충전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모레(19일)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만들어진 '충전 10시간 제한' 규정은 질이 떨어지는 전기차 배터리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대용량 배터리를 단 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져 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