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반드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A씨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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