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SUV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B(56)씨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