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자격으로 차량을 개조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버스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이 업체에게 업무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을 검거했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버스업체 대표 조 모씨(51)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7명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버스업체는 '자가 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운수회사로 회사 소유 차량만 정비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조씨는 회사 정비사들을 동원해 외부 차량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소속 사무관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시의회 소속 김모 의원(50) 역시 조씨의 부탁으로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 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라는 전후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마치 큰 특혜가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찰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정상적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강압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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