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9월 19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던 A(55)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10분 동안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을 계속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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