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 7명에게 출교 대신 내려진 퇴학 처분도 가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징계처분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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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징계처분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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