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자신의 배임수재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심에서도 고령과 지병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각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지난해 5월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중이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95)과 함께 6000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