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 학원들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작업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외 교습 시간을 정할 때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과외 교습 시간을 정함에 있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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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과외 교습 시간을 정할 때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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