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 사망시에도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놨다.
9일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에도 사망조의금과 가족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이 모씨는 30여 년간 부양한 계모가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른 지방공무원 김 모씨 역시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공단과 공제회는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민법상 인척에 불과해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조위금·사망급여는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연관계에만 기초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 시기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위금·사망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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