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달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주 동안 5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차례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박 전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당분간만이라도 한 주에 4차례 미만으로 재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재판부가 일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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