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4억원을 챙긴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총격 게임(FPS) 중 하나인 넥슨의 '서든어택'의 기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김모 씨(24)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 군(18), 장모 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3곳을 통해 1200명에게 서든어택 게임핵을 팔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구가 온라인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는 '자동조준 프로그램' 게임핵을 팔아 1주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게임핵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료를 내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좀비PC로 활용하면서 같은 종류의 게임핵을 파는 경쟁 사이트 2∼3곳에 주기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게임핵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인천, 충남에 각각 거주하는 피의자들은 게임핵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돼 메신저로 범행을 공모했다. 김 씨는 홈페이지 관리, 이 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장 군은 게임핵 개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 군과 장 군은 게임과 조작 범행에 빠져 고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