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도 고소·고발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피고소인·고발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일반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또 강제성이 없어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관련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고소·고발인은 본인의 혐의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당한 사람은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열람·복사할 수 없다. 경찰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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