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지지자 150여명이 모여 석방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은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근처 법원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지자와 취재진이 많이 몰린 법원삼거리 인근에 48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은 법원삼거리를 지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갔다. 경찰은 따로 교통신호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순찰용 모터사이클 두 대만 호송차량 앞뒤로 배치했다. 호송차량은 오전 출근길 혼잡으로 서행하는 차량 흐름과 함께 움직였다.
호송차량은 오전 8시 37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포일로로터리, 갈현3로터리, 선암IC, 우면산터널을 거쳐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려 카메라에 잡힌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수인번호 503이 적힌 사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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