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서울대 교수가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하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등에서 거액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해외 골프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로 도로공사 기술심사실장 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골프 여행을 함께 간 지씨의 동료 직원 문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징계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동남권유통단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높은 설계점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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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해외 골프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로 도로공사 기술심사실장 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골프 여행을 함께 간 지씨의 동료 직원 문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징계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동남권유통단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높은 설계점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교수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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