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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