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이 교수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이 교수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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