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의료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선 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8일) 의료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선 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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