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았다.
16일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시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으로 당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논란이 불거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혀 2심에서 자살로 판단이 뒤집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