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로 A씨가
임차한 곳이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 옮기던 B씨의 부인이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달 뒤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외벽에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소유자 C씨, 임차인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난간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인정했지만 임차인의 점유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항소했다.
이사 도중 소비자나 이사업체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위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서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 상태로 보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와 보수를 게을리해 난간 점유자로서의 사고에 대한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차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사실상 난간을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작물책임을 인정했고 C씨에 대한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다만 B씨의 부인도 스스로 주의하며 작업을 해야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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