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3)에게 불법수익에 대한 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징역 1년2월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추징금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돈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측근 정모 씨등과 함께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신한상호저축으로부터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6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확정했으나 추징액에 대해서는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산정해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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