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추가 인증절차 없이 일회용 비밀번호를 유출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40대 이 모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휴일에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금융감독원 사기 예방 계좌 등록 서비스' 팝업창이 뜨자 보안강화 조치로 생각해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3,0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은행의 추가 조치가 미흡했다며 은행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40대 이 모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휴일에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금융감독원 사기 예방 계좌 등록 서비스' 팝업창이 뜨자 보안강화 조치로 생각해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3,0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은행의 추가 조치가 미흡했다며 은행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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