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파악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조사 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중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기한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작업중지 기한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통영지청 측 설명이다.
앞서 통영지청은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 거제조선소에 대해 지난 2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정을 포함해 거제조선소의 선박 건조 전체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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