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 역할을 했던 고영태 씨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오늘(2일) 고 씨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인천세관본부장자리를 추천해 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고 씨와 함께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구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오늘(2일) 고 씨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인천세관본부장자리를 추천해 준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고 씨와 함께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구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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