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학교와 관공서, 주민 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영업 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에 따르지만 종합병원은 진료를 쉬지 않는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