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서울의 한 병원장과 돈을 받고 환자를 알선한 대학·종합병원 레지던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북아현동 소재 A병원장 이모(57)씨와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 등 5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환자를 소개받았다. 골절 및 수지접합을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수술이 밀려있거나 수술할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A병원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곳의 종합·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환자 1인당 20~50만 원씩 총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 중에는 총 68명의 환자를 소개해주면서 1350만원을 챙긴 의사도 있었다.
이씨는 '대외협력팀'까지 만들며 로비활동을 했다. 주로 각 병원의 의국장을 맡고 있는 레지던트 4년차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인 후배들로부터 환자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안되면 A병원으로 환자들을 보내줬다. 이들은 후배 의국장들에게 A병원 영업담당자들을 소개해 주면서 환자알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뒷거래를 하는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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