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얼렸다 해동시킨 갈치를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주산 선동갈치 5600만여 원 어치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해산물 판매점 운영자 양 모씨(65)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한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냉동보다 생물 수산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져 더 비싸게 거래된다"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생물 갈치와 선동 갈치는 신선도와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갈치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해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수산물은 생물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 부패 속도, 보관방법 등이 모두 달라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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