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10월까지 19곳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9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될 서울 외곽 길목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춘천고속도로 강일IC를 비롯해 하남시 경계인 강동대로 서하남IC,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고양시 경계인 월드컵북로 덕은교, 과천시 경계인 남태령고개,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구리시 경계인 망우리고개 등이다.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동호로 장충체육관, 퇴계로 광희문, 새문안로 돈의문터, 한강대로 숭례문, 서소문로 소의문터, 종로 흥인지문, 창경궁로 혜화문, 장충단로 남소문터 등에도 CCTV가 설치된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 등이다. 이들 노후경유차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이후에는 매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1회 20만원 벌금같은 솜밤망이 처벌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노후 경유차 경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고 건수는 2012년 341건에서 2013년 375건, 2014년 679건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1985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2년 2건, 2013년 35건, 2014년 67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 666건, 지난해 774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2년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다. 올 9월부터는 경기도 등록차량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13개 지점에서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단속 중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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