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을 상대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무렵 전경련에 요구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 성향을 띠는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대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수사 종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은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화이트 리스트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을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배경을 캐물었다.
검찰은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일부 보수단체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단체 책임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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