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 시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게 해당 298억2535만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213억원 약속, 77억9735만원 실제 수수)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에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직권남용·강요와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도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쳐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또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끔 직권남용·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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