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연구비를 받는 형태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5)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7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나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내에 있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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