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을 헐뜯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 타이어를 찢고 주유구에 콜라와 식초 등을 넣어 차를 망가뜨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와 3년간 사귀다 지난해 9월 헤어진 최 모씨(43)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A씨가 당신의 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복수심을 품은 최씨는 A씨의 승용차를 목표로 삼고 같은해 11월 1일 서울 중랑구의 A씨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를 찢었다.
며칠 뒤에는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옆면을 찢고 뒷바퀴에 구멍을 냈다. 또 드라이버로 주유구를 강제로 열고서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 500㎖를 넣었다. 이후에도 최씨는 두 차례나 더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콜라·식초 배합액을 한 번 더 주유구에 넣었다.
이후 최씨는 차량 후방 블랙박스를 가리고 공업용 폴리우레탄 폼, 폴리우레탄 주입용 호스 등으로 배기관을 막으려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체포 당시 주유구에 넣을 물엿과 식초 배합액도 갖고 있었다.
법원은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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