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수사 초점이 맞춰진 직권남용 혐의외에도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작년 8월 출범,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녀 이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클럽 안팎의 땅 1만4000여㎡를 이 전무 동생인 이모씨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팀은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수팀은 다만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특수팀은 '최순실 비호 의혹'을 중심으로 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새로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작년 12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남기고 해산했다.
특수본은 이후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수팀이 남겨놓은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어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는 한편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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