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대학 화학 관련 전공자가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학 연구실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세대 화학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생인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께 당시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실에서 감기약과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해 4차례 필로폰 13g(시가 39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한모(22·무직)씨는 판매책임을 맡아 제조물량 중 8g을 100여만원에 팔고 황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는 이재용 교학부총장 명의로 "국민 건강에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제조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발표된 데 대해 우리대학교는 경악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 졸업 취소 등 징계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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