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봄 나들이철을 맞아 사업용 버스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봄 나들이철을 맞이해 전세버스나 시내·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0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수학여행이나 꽃구경·등산 등 나들이 길에 오르는 전세버스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 총 172건 중 41건(23.8%)이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고 치사율도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2.3배 높다.
경찰은 전세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기사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버스들이 위험하게 대열 운행을 하면 모두 단속한다. 또 전세버스가 고궁이나 대형쇼핑몰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거나 출발 전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혹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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