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서 직접 '결백함' 호소한다…법정 공방 예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깰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깰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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