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네 번째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직을 내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린지 11일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량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한웅재(47·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전까지 스스로 주장해온 것처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 결정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간략한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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